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또는 합의를 요구합니다. 특히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차유급휴가 사용일 지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임금체계 변경 등은 대표자의 서면 합의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자 대표의 정의와 선출 기준은 물론, 제도별 법적 요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1. 근로자 대표란 누구인가?근로자 대표란, 사용자가 노동조건을 변경하거나 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당사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 제51조, 제52조 등에서 그 필요성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이 없거나 과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근로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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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 21:20